경상남도경찰청 전경.(경남경찰 제공) © News1 DB. |
경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한정우 전 창녕군수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한 전 군수 외에도 창녕군청 공무원 10여명을 포함한 15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한 전 군수는 군수 신분이던 올해 3월 군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해 군민들에게 자서전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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