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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인권침해 피해자 16명 국가 상대 손배소

진실화해위 진실 규명 결정 이후 처음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22-11-09 14:07 송고 | 2022-11-09 15:05 최종수정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건 피해자들을 안아주고 있다. 2022.8.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건 피해자들을 안아주고 있다. 2022.8.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한 뒤 제기된 첫 소송이다.
법무법인 일호의 박태동, 정지원 변호사는 9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6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9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16명은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피해자들이다.

일호 측은 "작년 12월 피해자 30명이 소송을 냈는데 이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내는 소송"이라며 "1년분의 위자료만 청구한 뒤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으면 소멸시효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부터 시설이 폐쇄된 1992년 8월20일까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하고 밝혀진 사망자도 657명이나 된다. 

진화위는 형제복지원의 이같은 인권침해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허가·지원, 묵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규명 신청 기한은 12월 9일까지다. 일호 측은 현재까지 진실규명 신청자가 54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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