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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대 보급…"청정수소 47.1조 경제효과"

액화충전소 70개소 보급…온실가스 2800만톤 감축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수소산업 육성 정책 방향 제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2-11-09 18:00 송고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 청정수소 확보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대 보급 및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보급 등을 담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47조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만8000명의 고용 창출, 온실가스 약 280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수소경제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의 수소 수요 창출과 이에 맞는 인프라·제도를 구축해 수소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대·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2036년까지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 달성을 내걸었다.

정부는 수송·발전·산업 부문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을 위해 수소버스·트럭의 구매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자체 대상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지원 시범사업,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까지 정부는 수소버스를 700대까지, 트럭·청소차를 22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체 충전소 보급정책도 확대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계획상으로 660기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서 수소 충전소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승용차는 변함이 없지만, 버스나 트럭의 경우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5대 5로 지원 중인 비율을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용차의 지원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 정부 예산에 7대3으로 국비 지원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수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 4만톤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세계 최대 수준으로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기술개발 지원으로 액화충전소를 확대한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LNG 발전소 밀집 지역에는 연 10만톤급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와 해외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공급망도 구축한다. 정부는 국내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해 이산화탄소 해외이송을 지원한다. 또 국내 블루수소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민관 공동으로 해외 청정수소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3년까지 청정수소의 기준과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2024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7대 전략분야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으로 튼튼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소 모빌리티 △발전용 연료전지 △수전해 시스템 △액화수소 운송선 △수소충전소 등 5대 유망분야의 수출산업화 촉진에도 나선다.

이 중 발전용 연료전지는 고효율·고내구성 모델을 개발해 신진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전해, 액화수소 수송선, 수소충전소도 국내 기술역량을 강화해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새 정부의 수소정책 방향성과 관련 "기본 방향에는 (이전 정부의 정책에서)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 정부는 수소 경제를 준비했던 단계라면 현 정부의 정책은 수소 경제 이행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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