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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내기에 당했다"…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취소 소송

“표적감사하고 전방위 사퇴압력 가했다”…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연구원 이사회, 직원 상대 갑질·부적절 언행 이유로 해임 의결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2022-11-08 09:55 송고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정 전 원장 제공)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정 전 원장 제공)

지난 10월 17일 해임된 정원영 전 경기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이사회의 해임 의결이 위법하고 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에 희생됐다며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원영 전 원장은 지난 4일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전 원장은 “이상일 시장이 자신의 사람들을 심기 위해 ‘산하기관장 찍어내기’로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재임 중 소소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침소봉대해 언론에 알리고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시장이 업무보고를 거절하고 내년도 예산 상당부분을 삭감하는 등 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면서 ‘갑질’을 해왔다”고도 했다.  
정 전 원장은 시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하나, 해임 처분 당시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사장을 호선하지도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연구원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는데, 해임 의결 당시 이사회에는 용인시장과 용인시 자치행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정 전 원장은 “이상일 시장이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처분했다”면서 “해임 처분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명예를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어 용인시가 진행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 전 원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용인시 감사 결과 정 전 원장은 여직원 앞에서 셔츠를 벗어 빨래를 하라고 지시하고 신체 비하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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