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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90→180일 확대 등 규제 개선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 규제 개선…즉시 시행
인가 기간 변경절차 개선·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 개선도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10-31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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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해외 건설업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연가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 마련 △복잡한 사후 신청기한 단순·명료 개선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3건의 규제 개선안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선안 내용을 보면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또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해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실례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2주로 인가받은 사업장이 원청의 주문 취소나 원자재 미공급 등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거나 1주만 했음에도 인가 변경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90일 중 2주(14일)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고용부는 이에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해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합리화했다.

마지막으로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된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했다.

그간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고,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돼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양정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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