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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 120차 회의…2회 이상 음주 등은 심의서 제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2-10-24 11:38 송고 | 2022-10-24 11:40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0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수정방안을 심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의 발생 빈도,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징역형·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분류를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무면허운전 등 크게 3개로 나눴다.

교통사고는 △일반 △위험운전 △어린이로 분류됐고 유형 안에 치상과 치사를 구분했다.
교통사고 후 도주는 △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로 나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 등 3가지로 분류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별도의 분류를 하지 않았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는 이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고후 미조치와 과실재물손괴는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양형위는 내년 1월 회의에서 권고형량 범위를 비롯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추가로 심의할 예정이다.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에 양형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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