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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숨지게 한 엽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금고 1년8개월 선고…검찰은 금고 4년 구형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10-24 09:3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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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엽사 A씨(73)에게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전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하다"면서 금고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멧돼지 수렵에 나섰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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