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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56)가 구속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 주인인 A씨는 20대 여성 세입자 B씨의 집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17일 오후 11시쯤 B씨 집 문이 열리는지 파악하기 위해 문 앞에 빈 캔을 여러 개 쌓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컴퓨터용 랜선으로 고정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문을 열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텼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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