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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통학차량기사 징역 15년 구형

"죽어도 범행 안했다" 부인…신체적 특징 피해자 진술과 일치 밝혀져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2-10-17 18:11 송고 | 2022-10-17 19:27 최종수정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미성년자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으로 협박까지 한 50대 통학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 유인·강간·불법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통학운전사인 A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B양을 성폭행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한 차례도 없다며 혐의를 전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제출한 건양대병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진술한 A씨의 신체적 특징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동료 통학차량기사들과 한 이야기를 피해자가 듣고 진술한 것이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마지막 발언기회를 얻은 A씨는 “딸 둘과 아들을 키우는 입장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나는 죽어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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