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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0명, '중대선거구제 도입·비례대표 확대' 추진

정치개혁 관련 4개법 개정안 공동 발의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참여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2-10-05 08:45 송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에서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2021.6.11/뉴스1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에서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2021.6.11/뉴스1

여야 원내 5당 의원 20명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관련 4개 법(정당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법 일부개정안은 정당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행법상 서울의 중앙당과 5개 시도당 등 법정시도당이 필요하고, 1개 시도당 1000명 이상 법정당원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폐지한 것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173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한 지역구에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구제에서 한 지역구에서 4~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거대 양당이 의식을 독식하는 정치지형이 변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6명'에서 지역구를 127명으로 절반가량 줄이고, '권역별비례대표 127명, 전국비례대표 46명'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에는 현행 교섭단체 제도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대폭 완화해 군소정당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재의 양대 정당에 배분되는 정치보조금을 소수당에 확대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박용진·박성준·서동용·윤영찬·조승래·김종민·어기구·이원욱·장철민·정성호·조응천·홍영표·박영순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이명수·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민 의원은 "승자독식의 기득권정치와 기득권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모적 정쟁만 확대 재생산되고 정치권의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발의 의원들과 함께 여론조성과 정치권 추동력 확보를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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