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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하반기 융자지원…최대 5000만원

11월30일까지 신청 가능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09-29 10:12 송고
서울 종로구청 임시청사 전경.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청 임시청사 전경.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11월 3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하반기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23억5000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1.0%,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설·운전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시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신용보증의 경우 종로구 거주자는 3000만원 이내, 비거주자는 2000만원 이내로 각각 지원한다. 단 유흥주점이나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한다.

대상은 △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우리은행 종로구청 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후 11월30일까지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의 및 대출심사 결과 신청금액과 다르게 융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와 달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융자금은 회수 조치한다.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그간 얼어붙은 경제상황으로 시름해 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살뜰히 살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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