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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리해고' 아시아나 케이오, 2심도 "부당 해고" 판결

경영상 필요 인정되지만 해고 피하기 위한 노력 '불충분'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2-09-28 14:20 송고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의 고용유지 약속 파기 등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노동자가 현수막 사이로 머리를 만지며 지나가고 있다. 2021.12.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의 고용유지 약속 파기 등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노동자가 현수막 사이로 머리를 만지며 지나가고 있다. 2021.12.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법원이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8명을 해고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28일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청소 업무를 맡던 하청업체 케이오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며 500여명의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과 함께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후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8명은 해고 통보를 받았고, 실제 그해 5월 해고가 이뤄졌다.

해고자 6명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케이오 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케이오의 해고 조치에 대해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였다고 판단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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