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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한동훈 장관...'검수완박'이 위헌인 이유

(서울=뉴스1) 이슬 기자 | 2022-09-28 13:45 송고

“이 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잘못된 의도와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줘 위헌입니다.”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공개변론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입법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27일 출석했다.
  
한 장관은 "이 법(검수완박)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그는 검수완박법에 반대한 당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안 되면 文청와대 20명 감옥 가니 검수완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 법이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는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고 오히려 현실세계에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은 ‘한동훈 효과’에 힘입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를 감안해 일반 방청객에게 개방된 좌석은 10석이었는데 369명이 몰렸다. 방청 경쟁률이 36.9 대 1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 때보다 높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법안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법안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ind0506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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