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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부목사 스토킹·감금·폭행한 목사…"합의했으니 집유" 감형한 법원

전주지법, 징역 2년6개월 1심 깨고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모텔에 가둬두고 손도끼 등으로 협박…알몸 동영상 촬영 시도까지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09-19 07:05 송고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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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여성 부목사를 폭행·스토킹하고 감금·협박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수중감금·폭행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유지됐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교회 숙소에서 부목사 B씨(40대·여)의 머리·어깨·허벅지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교회를 떠나 "전주로 가 생활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남자랑 바람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 너 때문에 편의점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게 됐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망갈 생각만 한다"고 주장하며 온몸을 때렸다.

B씨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등 A씨를 도와 교회 전반적인 업무를 보조하다 봉변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교인을 만나고, 편의점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려 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한 달 넘게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5일부터 2월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B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 부근이나 B씨가 생활하는 교회 건물을 배회하거나 편지와 헌금 봉투를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교회 신도 1명과 함께 B씨를 찾아가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이야기 좀 하자"며 그를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B씨를 강제로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 앞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낫, 전지가위 등을 꺼내 놓은 뒤 "유서를 써라. 내가 너 죽인다. 흑산도로 팔아버린다. 팔 두 개 자를래, 다리 두 개 자를래"라고 위협하며 뺨과 종아리 등을 때렸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양손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다른 교인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이 모습을 협박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시도까지 했다. 다만 중간에 전화가 걸려와 동영상은 저장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폭행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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