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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어긴 유흥주점 업주…2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감형

2심 “죄질 가볍지 않으나 감염병 확산 위험 현실화 안돼”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2-09-19 07:0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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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업주가 2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1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집합금지 기간에 속하는 지난해 5월27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직원이 데리고 온 사람을 주점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주류와 안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같은 날 오후 7시쯤에는 직원과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춘천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춘천시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이 범행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아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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