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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수정법상 수도권 범위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2022-09-15 15:49 송고
지난 14일 열린 연천군의회 본회의에서 '수정법상 수도권 범위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연천군의회 제공)
지난 14일 열린 연천군의회 본회의에서 '수정법상 수도권 범위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연천군의회 제공)


경기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강화·옹진·가평군의회와 공동발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원 7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4일 열린 제273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채택됐다.

안건을 제안 설명한 김미경 의원은 “연천·강화·옹진·가평군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아 낙후된 환경에 처해 있다”며 “우리 4개 군은 비수도권 군단위 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처사는 국가 안보와 수도권 식수원 확보 등을 위해 희생해 온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며 “연천군의회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하고 지원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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