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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우롱 도주범, 경찰 기강해이 도마…"우리도 속탄다" 하소연

광주·전남서 잇따라 발생…기강해이 도마
경찰, 내부 지침 불명확·인권침해 어려움 토로

(여수·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정다움 기자 | 2022-09-15 15:4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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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 긴급 체포된 피의자들이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허술한 공권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1시51분쯤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A씨(21)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관 3명의 대동아래 호송차를 타고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A씨는 감시가 소홀해지자 곧바로 달아났다. 당시 경찰들은 호송차에 실린 장비를 운반하거나 주차를 위해 A씨에 대한 경계를 늦추거나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사실은 인지한 경찰은 A씨가 착용한 수갑이 느슨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호송차에서 벗어나 도주한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배령을 내리고 14시간째 행방을 뒤쫓고 있다.
2개월 전인 지난 7월 광주 광산경찰서는 하남동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지명수배범 B씨(37)를 긴급체포했다.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B씨는 기초수사 과정 중 '담배가 피고 싶다'며 외부 출입을 요청했고,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B씨를 파출소 외부로 나갈 수 있게 했다.

주변 눈치를 보던 B씨는 곧바로 달아났고, 동행 경찰관 1명이 뒤를 쫓았지만, 2m 옹벽 너머로 도주한 A씨를 붙잡지 못했다.

결국 B씨는 7시간 만에 파출소에서 2㎞ 떨어진 아파트에서 재차 검거됐지만, 경찰은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격에 동원해야 했고 기강해이와 안일한 대응 논란이 일었다.

광주지역 한 경찰관은 "피의자를 놓친 것은 명백한 수사기관의 잘못이다"며 "도주한 피의자가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내부지침 부재와 인권침해 요소로 인해 이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현 지침상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 수갑을 적극 사용하라고 '권고'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교적 혐의가 약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울 경우 인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는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할지라도 수갑 착용을 꺼리는 게 사실이다"며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피의자를 놓친 것은 잘못이나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인권위에 접수된 경찰 대상 진정 유형을 살펴보면, 1위가 모두 폭행과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 건수는 지난 2005년 979건을 시작으로 2010년 1579건, 2015년 1361건, 2020년 1189건으로 집계됐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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