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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30만원' 펜션 이용수칙 '빡빡'…"퇴실 검사에 냄새 안 빠지면 비용도"

냄새나는 음식·해산물 반입 금지…이용 후 설거지·분리배출까지
"까다롭다" 공분에…"홈피서 고지된 내용 확인 안 한 탓" 꼬집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9-14 15:25 송고 | 2022-09-15 10:0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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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에 30만원짜리 펜션(고급민박)의 이용수칙이 너무 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펜션 왔는데 진짜 짜증 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펜션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게 가득했다. 내가 이러려고 1박에 30만원 내고 펜션 왔나"라고 한탄하며 펜션 이용수칙을 공개했다.

이용수칙에 따르면 이 펜션 내에서 고기, 생선, 튀김, 찌개, 국 등 연기나 냄새나는 음식은 조리할 수 없다. 해산물도 반입 금지이며, 객실 내에서는 간단한 음식 조리만 가능하다. 고기는 테라스에서만 먹을 수 있다.

냄새나는 음식을 객실 내에서 먹게 되면 퇴실 후에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펜션 측은 다음 손님을 위해 규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강조하면서 "객실 정화 비용이 발생한다"고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또 안전상의 문제로 개인 버너 및 화기도 사용이 금지됐다. 생일 초나 향초도 마찬가지다.

펜션 이용 후에도 규칙이 있었다. 반드시 내용물을 비운 뒤 분리배출해야 하며, 버릴 음식물은 지급된 비닐봉지에 담아놔야 한다. 설거지한 그릇은 식기 건조대에 놓아야 하고, 일반쓰레기에 분리 없이 음식물이나 재활용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이 정도인 펜션은 처음 본다. 고기나 해산물은 그렇다 쳐도 찌개, 국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정상이냐"라며 "바비큐 비용도 2만5000원이다. 후드라도 사용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퇴실할 때 관리자한테 연락해서 설거지, 분리배출 등 검사를 받아야 한다더라"라며 빡빡한 규정에 답답해했다.

펜션 이용수칙(왼쪽), A씨가 공개한 펜션 상태. (블라인드 갈무리)
펜션 이용수칙(왼쪽), A씨가 공개한 펜션 상태. (블라인드 갈무리)

또 그는 "코로나 걸려서 양성 확인증까지 냈는데도 날짜 변경 수수료로 6만원가량을 받는 게 어이없더라"라며 "입실할 때 보증금 10만원도 냈는데, 이건 현장에서 고지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펜션 청소 상태를 공유한다"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펜션 창틀에는 먼지로 인한 묵은 때가 쌓여 있었고, 벌레 사체도 발견됐다.

한편 문제의 펜션 측은 공식 홈페이지 '이용 안내' 게시판에 A씨가 공개한 이용수칙을 그대로 적어놨다.

특히 금지한 음식을 갖고 왔다가 적발될 시 청구되는 정화 비용은 1박 요금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A씨가 불만을 터뜨린 '날짜 변경 수수료'에 대해서는 "날짜 변경은 1회만 가능하며, 최소 10일 전에는 변경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코로나 확진,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예약 취소 시에도 환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니 신중하게 예약하라"고 적혀 있었다.

펜션 측은 이 같은 내용을 SNS에도 올려놓고 "이용 안내 및 환불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예약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대체 펜션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30만원 내고도 청소하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는 게 말이 되냐" 등 펜션 측의 까다로운 이용수칙에 공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홈페이지에 이미 다 고지된 내용인데 제대로 안 읽고 예약해놓고서 왜 화를 내냐"고 A씨를 나무랐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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