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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100만원 지원

만 70세 이상 대상…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 둬야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2022-09-13 13:43 송고
전북 순창군보건의료원 전경.(순창군 제공)/뉴스1 
전북 순창군보건의료원 전경.(순창군 제공)/뉴스1 

지난해 전북지역 최초로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순창군이 올해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순창군에 따르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군민이다.
지원 조건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가구원 수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1만4816원, 지역가입자 10만3218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이다. 지원 금액은 한쪽 무릎 수술 시 최대 50만원, 양쪽 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이다. 전북, 전남,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내역) △주민등록등본이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 전 발생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미숙 순창군보건의료원 과장은 “퇴행성 무릎 관절증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는 노인이 많지만 수술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고통을 참는 사각지대 어르신이 많다”며 “어르신들이 순창군의 ‘따뜻한 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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