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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태풍 피해복구 물자 긴급조달…피해기업 부담경감

지체상금 면제 또는 감경…필요 시 납품기한 연장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2-09-06 14:06 송고
이종욱 조달청장(왼쪽 세번째)이 6일 태풍 힌남노에 따른 방역 및 구호물자 적기 조달 등 조달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왼쪽 세번째)이 6일 태풍 힌남노에 따른 방역 및 구호물자 적기 조달 등 조달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달청이 태풍피해 복구 조달지원대책을 시행한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먼저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태풍 피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 한다.
태풍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태풍피해복구 관련 물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조치도 병행한다.

태풍피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 시 납품기한도 연장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태풍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번 조달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위기·재난 시에 조달역량을 집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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