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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누나 좋아해" 70대女 속옷까지 훔친 60대 스토커 '실형'

아파트 떠나갈듯 집앞 소동…재판 중에도 범행
1심 징역 8개월 선고…"스토킹 정도, 횟수 고려"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2022-09-04 07:01 송고 | 2022-10-27 17:45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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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문 열어 누나”, “누나 사랑해, 나 누나 좋아해”

지난 4월2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아파트에 사는 A씨(66)가 같은 동 입주민인 B씨(72‧여)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B씨가 문을 열지 않자 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과잉접근행위)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앞선 지난 4월1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B씨에게 전화를 걸은 적이 있고, 2020년 12월에는 B씨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 재판에서 A씨는 올해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런 와중에 A씨는 또다시 B씨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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