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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계 "금융회사 기관투자 규제 풀어달라" 목소리

윤창현 의원실·온투협회 '온투법 시행 2년, 온투업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손승환 기자 | 2022-08-29 13:51 송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2.8.29/뉴스1 ⓒ News1 손승환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2.8.29/뉴스1 ⓒ News1 손승환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P2P)가 금융당국에 기관투자자의 투자 제한을 풀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제도권에 들어온 지 약 1년이 되었지만, 아직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지 못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항향' 토론회에서 "온투업계는 온투법에 의해 준법 경영 노력을 지속하는 등 기존 P2P 업체에서 환골탈태했다"며 "하지만 업계를 둘러싼 영업환경은 과도한 규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현재 온투업계는 지속 경영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밝혔다.
온투업은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금융업을 말한다. 투자자가 P2P 플랫폼에 투자하면 플랫폼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삼아 수요자에게 대출을 공급한다. 투자자에겐 원금과 이자를 얹어 수익을 가져다준다. 2019년 10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통과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총 49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됐다.

온투업계의 업황은 좋지 않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온투업 신규 대출액은 2020년 2조9814억원에서 지난해 2조4912억원으로 줄었다. 당기순손실은 480억원에서 629억원으로 확대됐다.

업계는 안정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회사의 '기관투자 규제'가 반드시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투법엔 온투업자의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업권법상 제약이 있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온투업계에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관련 업권법상 온투업체를 통한 연계대출도 '대출'로 간주한다. 금융회사가 온투업체를 통해 실행될 대출을 직접 심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온투업체가 금융회사에 고객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 등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실상 기관투자가 막혔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그간 10개 이상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접촉을 했지만, 기관투자와 관련한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 단 한 건도 투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온투업체는 사모펀드의 투자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대부업자 등'에 투자할 수 없는데, 지난 해 10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온투업체도 '대부업자 등'에 포함됐다. 이밖에 업계는 현행 3000만원인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형록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국가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금융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금융위에서 P2P 업계의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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