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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도 MZ세대 교체?…100일간 1630명 검거 중 70% '30대 이하'

경찰청 국수본 수사결과 발표…서민생활 침해 비중 50% 이상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22-08-28 09:00 송고 | 2022-08-28 09:55 최종수정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직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630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20일부터 7월29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 단속으로 구속까지 이어진 인원은 307명이다.  
단속 대상은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전화금융사기·대포물건 등) △서민 대상 폭력범죄(협박, 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업무방해 등) △마약류 범죄(밀반입, 유통, 투약 등) 등이었다.

특별단속 결과 서민생활 침해범죄 비중은 827명(50.8%)으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기업형·지능형 범죄가 572명(35.1%), 기타 범죄가 231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기업형·지능형 범죄는 10%나 증가했다.

피의자들 가운데 30대 이하 '젊은 조폭'의 비중은 68.7%였다. 전과 9범 이상 피의자도 55.5%로 절반 이상이었다.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 대상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수년간 쌓은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범죄수익이 조직의 자금원으로 유입되거나 조직의 불법 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보전금액은 47억8천만원으로 지난해(24억8천만원) 대비 92.7% 증가했다.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이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통상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결정된다.

경찰은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꾸려 최근 대수롭지 않은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범죄를 적극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폭력 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신규 조직를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로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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