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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재난복구비, 주택규모에 따라 지원하고 농작물도 포함해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2022-08-25 12:21 송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2020.9.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2020.9.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불이나 수해 등 재해·재난으로 발생한 주택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 작물 피해 도 지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한 주택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농어업 등은 해당 작물에 대한 피해 지원까지 추가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17일 발생한 집중호우 인해 주택·상가 등 침수피해가 1만5862동 발생했고, 벼 998ha, 채소 501ha, 밭작물 139ha 등 1600ha 이상의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30%범위 내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복구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복구비 지원 금액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발생해도 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명시돼 있지 않아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정희용 의원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와 고통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부터 더 가혹하게 찾아온다" 며 "기후변화,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난 피해 매뉴얼을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재난 유형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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