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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청년 취업·자격 취득 시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2-08-02 16:24 송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에 포함됐으며, 오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을 통해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전문대학 졸업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 시 필요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실무경력도 대학 졸업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되도록 정비된다.

또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은 청년 등에게 불공정한 채용 및 자격 기준을 한꺼번에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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