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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90㎞ 차 선루프 위로 일어선 아이들…"부모 생각 있냐" 뭇매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2-08-02 14:51 송고 | 2022-08-03 09:41 최종수정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주행 중인 차의 선루프(지붕창) 위로 올라 선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운전 중에 참 어이없는 모습을 봤다"며 누리꾼 A씨가 도로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왕복 10차선의 큰 대로에서 달리는 차 지붕 위로 2명의 아이가 몸을 쑥 내민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아이가 상반신도 아니고 무릎 쪽까지 저렇게 올라와 있더라"며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순간 너무 화가 났다"며 "애가 좋다고 해도 가만두는 것이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이냐"고 따져 물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선루프 차는 시속 80~90㎞까지 순간 가속을 해, 자칫하면 아이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를 본 누리꾼들 또한 A씨처럼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급정거할 일 생기면 어쩌려고 너무 위험천만하다", "정말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다.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그냥 놔두다니" 등 부모를 질타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실제로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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