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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준사법행위…우선수사권 꼭 필요"

"수사 일환, 다른 수사기관도 논란…감사원 고려할 것"
"공수처법 24조 반드시 필요해…없으면 제 기능 못해"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2-08-02 12:10 송고 | 2022-08-02 13:20 최종수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감사원이 통신조회 논란을 부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기관감사 대상이 되는지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사원장이) 통신자료 조회도 감사 대상이라고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수사행위이기 때문에 '준사법적 행위'라고 생각하며 감사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앞서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과 관련해 "하반기 중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공수처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기관운영 감사가 길게는 5년 주기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작년에 출범한 공수처를 감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 김건희 여사, 언론인 등에 대한 통신사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통신자료 조회가) 수사의 일환이고 수시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있었던 논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기관감사도 2018년에 처음 했다"며 "저희도 검찰에 준해 (감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선 법무부가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중복될 때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우선수사권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우선수사권 폐지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무부장관이 공수처의 의견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공수처법 24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립이 검찰 견제,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한 것인데 현재 검찰 수사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이첩요청권이 없다면 공수처 설립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의 공정성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며 "규정이 없으면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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