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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 사옥 불법 점거·합의 파기…단호히 대처할 것"

잠실 건물 로비 기습 점검 후 불법 농성 이어와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2022-07-25 10:53 송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와 쿠팡물류센터지회,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협의회 노동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가진 노사관계 파행 및 성실 교섭 촉구를 위한 쿠팡3개사 노조 공동투쟁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2.7.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쿠팡물류센터지회(CFS)가 사옥 불법 점거 농성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FS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합의파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관련 입장을 25일 내놨다.
그러면서 "노조 측에 노사간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거부했다"며 "장기간의 불법 점거 농성에 더한 이러한 일방적 합의 파기와 무단 점거 확대 시도는 노사간의 정상적 협의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입주한 잠실 건물 로비를 기습 점거한 후 불법 농성을 이어왔다.

지난 24일 자정을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8월4일 단체교섭을 재개해 단체협약을 포함한 현안이슈들에 대해 교섭을 재개하고 합의문 서명을 앞둔 상태였지만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CFS 측은 "노조는 지난 23일 동탄물류센터 집회 직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외부 인원을 추가 대동해 야간에 잠실 건물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점거 상황을 더 강화·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가 회사의 요구는 물론 건물 관리자 및 경찰의 퇴거요청을 묵살하고 불법 점거 농성을 장기화하면서 CFS 외에도 다른 건물 입주업체들과 식당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방해 피해·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확산됐다"며 노조 측 불법행위에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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