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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호응'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2-07-21 11:40 송고
제주시청사 전경© News1
제주시청사 전경© News1

제주시는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건수는 2019년 1572건, 2020년 1614건, 지난해 197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총 995건을 기록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서비스 신청은 상속인 등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가까운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금융자산, 채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환급액,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 연금, 공제회 등 17종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7~20일 정도 소요된다.
  
오상석 시 종합민원실장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상속 채무 피해를 줄이고 재산 보호 등 유족의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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