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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작업반, 헌법소송 등 검수완박 대응에 지지성명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 보존토록 법 개정 권고 예정"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2-07-21 10:21 송고 | 2022-07-21 11:05 최종수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소송 등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WGB는 지난 20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개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제뇌물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와 기소역량을 보존하고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시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정례회의에서 더 진전된 내용이 보고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도 표명했다.

OECD WGB는 뇌물방지협약(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44개국 가입)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각국의 법집행기관 역량 강화 협의 등을 담당한다. 각국의 일반적 부패대응 역량과 국내 부패수사 시스템도 평가하며,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4월 WGB 대한민국 수석대표인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개정논의를 우려하는 서한을 보내고 추가 정보제공과 관련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14~17일 파리에서 열린 2022년도 2분기 OECD WGB 정례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과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범죄 대응 노력 등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정례회의에서 WGB 의장, 사무국 및 회원국은 개정안과 관련해 급작스러운 법률 개정으로 검찰의 부패수사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돼 한국의 부패수사 총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부패대응 약화에 대한 OECD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 개정이 내용적, 절차적으로 헌법을 위배했다면서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외에도 오는 9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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