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뉴스1 |
충북 영동군은 오는 29일까지 창업청년 임차료 지원사업 희망자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적격 심사와 군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만원씩 20여곳의 청년 점포를 지원한다. 군내에 사업자등록 후 1~4년 내 창업한 만 19~45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홈페이지 보조사업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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