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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공직자 상급노조 탈퇴 의결'에 효력정지 요구한 전공노…법원 '기각'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2-07-08 16:55 송고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뉴스1 DB)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뉴스1 DB)

선관위를 통한 조합원 투표 등 의결로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탈퇴한 강원 원주시 공직자들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가운데, 전공노가 당시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차례 법원에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민사2부 견종철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원주시노조를 상대로 한 ‘지부총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해 8월 24일 전공노 원주시지부 총회에서 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투표’ 안건에 대한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앞서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당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통해 연합단체인 ‘전공노 및 민주노총 탈퇴’와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찬성·반대 투표(온라인 임시총회)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시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로 조합원 735명을 대상으로 총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중 628명이 투표에 참여해 85.44%의 투표율을 기록했었다.
개표 결과, 전공노 및 민주노총 탈퇴 찬성표 수가 429표로 68.31%를 득표율을, 반대는 199표로 31.69%의 득표율을 집계됐었다.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참여한 뒤 3분의 2 이상이 탈퇴를 찬성한 것으로, 당시 탈퇴한 공직자들을 중심이 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뉴스1

이런 가운데 전공노는 당시 시지부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장이 아닌 A씨가 권한 없이 투표를 진행했고, 지부 운영규정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 공고기간(7일) 위반과 의결에 나섰다는 등을 이유로 반박, 1심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된 바 있다.

전공노는 이에 불복해 다시 법원에 심리를 요구했으나, 항고심 법원 역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항고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조합원 총 735명 중 362명의 동의를 받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했다”면서 “그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 받은 이상 적법한 소집권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주시지부의 운영규정상 ‘임시총회는 7일 전에 공공해야 한다’와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공노가 당시 총회를 주도한 자들에게 ‘제명’의 징계를 예고하는 등 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막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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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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