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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중대재해처벌법, 곳곳에 불명확·비논리·이례적 법리"…혼란 불가피

사법정책연구원, 형사·민사재판 실무쟁점 학술토론 개최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22-07-08 16:2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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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민·형사상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상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판례가 쌓이지 않아 상반된 법 해석이 가능하고, 양형 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및 민사재판 실무상 쟁점으로 나눠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재판과 관련해 권오성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사업을 대표할 법률상 권한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로 '경영책임자'를 한정해야 하고, 이른바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개념도 도급인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소속 김성주 변호사도 "실질적 권한이 있는 CSO를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의 면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개념이나 치료기간의 해석상 난점은 실무와 판례의 축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와 사망 등 결과의 발생 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법 적용상의 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전무한 것은 법체계상 논리적이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반면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입법례가 기존에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 민사재판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창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과실에 의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3배를 상한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재영 서울고법 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준별하는 우리 법제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나 경영책임자 등의 사용자의 면책 가능성, 동법이 적용되는 손해의 범위 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법에서 각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는 현행 입법 방식이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확률을 고려해 손해배상 배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지은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에 따른 피해자 간의 형평의 문제와 분쟁의 첨예화로 인한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라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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