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뉴스1 |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장기간(5년 이상) 중단되는 등 해당 지역 토지 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할 때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해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규제가 완화돼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민의 정당한 재산권이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1992년 시행 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현장의 여건과는 다르거나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농촌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엄 의원은 "농지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받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의 경직성 개선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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