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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고종수·김종천 징역형 확정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2022-06-30 11:51 송고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 © News1 김기태 기자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 © News1 김기태 기자

프로축구 구단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과 구단 에이전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의 상고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수수에 따라 11만원을 추징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며 시의원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김 전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B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청탁해 B씨의 아들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김 전 의장과 공모해 구단 선수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이번 6·1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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