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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교도소 안가"…촉법소년 강력범죄 해마다 급증

홍석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개정법안 발의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06-28 15:5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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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구 동구 불로동의 한 식당 앞에서 중학생 3명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식당주인을 폭행하고 화분을 던지는 등 기물을 파손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3명 중 만 14세 이상인 2명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고, 촉법소년인 1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2명에 대해서도 소년보호사건으로 판단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우린 사람 숨지게 해도 교도소에 안간다"고 말해 당시 '촉법소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흉포화하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행 형법에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14세 미만으로 규정돼 촉법소년은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13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세의 경우 최근 5년간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며 12세 7388명, 11세 3387명, 10세 2413명 순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고 폭력이 1만199명으로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범죄성을 보이는 강간·추행이 1913명, 강도 47명, 살인은 9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8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형법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홍 의원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중범죄는 방치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해 법망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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