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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부, 난민신청자 기본적 삶의 권리 보장해야"

세계 난민의 날…"한국 사회 정착 위한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22-06-20 16:44 송고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계 난민의 날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난민 권리 보장과 종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2022.6.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계 난민의 날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난민 권리 보장과 종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2022.6.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법무부에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제한, 추방, 구금의 정책 운영을 중단하고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법무부에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와 난민제도 운영의 중장기 계획 수립 △모든 난민에게 정식 난민심사 기회 보장 △투명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난민심사 제도 운영 등을 요구했다.

민변은 "난민은 지금도 문전박대 당하고 있다"면서 "분쟁상황 등으로 박해의 우려가 높은 수단, 미얀마, 에티오피아, 아이티 출신에 대해 작년말부터 올해까지 출입국항에서 과도하고, 무분별한 난민신청 불회부결정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의 설립을 중요 의제로 언급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라면서 "새로운 이민청이 수립할 정책은 이주민과 난민을 불법·예외적으로 보는 게 아닌, 한국 정부가 적극 환영할 대상으로 보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한국정부는 난민제도를 국제사회에서 '아시아 최초'라며 자랑하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했고, 지속적으로 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면서 "이제라도 세계 각지에서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가 부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까지 G20국가 중 유럽연합을 제외한 19개국에서 한국의 난민인정률(결정 건수 대비 인정 비율)은 1.3%로, 18위였다. G20 가운데 난민인정률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최하위인 일본(0.3%)이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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