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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체전 기간 고위간부가 직원 추행…제주도체육회 공식 사과

정관상 직무 정지 등 징계는 기소 후로 넘겨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2022-06-14 11:52 송고
부평국 제주도체육회장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제주도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체육회 간부의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부평국 제주도체육회장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제주도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체육회 간부의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도체육회 고위 간부가 소년체전 기간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 제주도체육회가 공식 사과했다.

부평국 제주도 체육회장과 임원 10여 명은 14일 오전 제주도체육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 관계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 도체육회 간부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이었던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대구시의 한 거리에서 여직원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회장은 "체육회 임원 일동은 무엇보다도 스포츠 행사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규정에 맞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깊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위안의 말씀을 올리기도 송구스럽다"며 "다시 신뢰를 회복해 도민, 체육인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사과했다.
현재 A씨는 결재권을 박탈 당한 뒤 휴가 중으로, 체육회 정관에 따라 검찰 기소가 확정될 시 직무가 정지된다.

체육회는 기소 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임원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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