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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기준 완화

교육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개정
처분금 용도 확대·차입자금 용도제한 완화 등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2-06-14 12:00 송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 News1 장수영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 News1 장수영

사립대학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를 개정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그간 사립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개선을 검토해 온 사안으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사안들을 우선 반영한 것이다.

먼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용도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전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단 보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전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를 확대한다. 이 역시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 제한되던 처분금의 용도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학원이나 주점 등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도 가능하다. 일부는 교육용, 일부는 수익용인 건물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사립학교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다양한 상황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 상환계획이 적절하고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운영비 충당을 위한 차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본재산 처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 절차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적시에 추진하고자 지난달부터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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