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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집무실 공공운수노조 집회 조건부 허용…"300명 제한"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2-06-13 18:02 송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자료사진) 2022.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자료사진) 2022.5.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법원이 오는 14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기로 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3일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장소는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 신고 내용대로 집회를 허용할 경우 교통 정체와 주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 참가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4·15·21·23·28·30일과 다음달 5·7일 오후 5시~8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를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신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았다. 노조 측의 예상 참가인원은 499명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서 정한 집회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지통고했다.
집시법 11조3호에선 집회금지 장소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을 근거로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는 일률적으로 금지했다가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자 지난 7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20m 떨어진 전쟁기념관 앞 인도 위 500명 이하 집회는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집회개최를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집회는 법원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다수의 참가도 우려된다"며 금지통고 이유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집회와 시위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집회금지 처분을 유지하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처분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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