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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계란 던진 노조원 2명 체포…업무방해 혐의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2022-06-13 13:37 송고
전북 군산항 화물연대 파업./© 뉴스1 DB
전북 군산항 화물연대 파업./© 뉴스1 DB

화물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원 A씨 등 2명을 체포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군산항 6부두에서 운송중인 화물차를 막고 계란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돼 노조원이 체포되기는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관계자는 "A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총파업 7일째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부문에만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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