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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더 줄여야" 헌법소원 제기…태아·아기들이 청구인

"감축목표 불충분해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2-06-13 12:22 송고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청소년기후소송단 회원들이 '524 청소년 기후행동 기후변화 대응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19.5.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청소년기후소송단 회원들이 '524 청소년 기후행동 기후변화 대응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19.5.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기기후소송단'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주 청구인이 5세 이하 아기인 헌법소원을 냈다.

아기기후소송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아기기후소송단은 해당 기본법 시행령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아기기후소송단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감축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로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차 태아, 5세 이하 아기들 39명, 6세에서 10세 이하 어린이 22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기기후소송단은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며 태아 역시 청구인 자격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20주차 태아의 어머니 이동현씨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아기 딱따구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 중 한 명인 10세 어린이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고, 바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라며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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