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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낸 청주 간부 경찰관 검찰 송치

피해 차량 운전자 진단서 미제출, 특가법 적용 제외
소속 경찰서 징계위 개최 예정…'중징계' 처분 전망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2022-06-03 11:21 송고 | 2022-06-03 11:2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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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로에 서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낸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뉴스1 5월30일 보도 참조)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흥덕서 소속 A경감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경감은 지난 달 29일 오후 9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송절교차로 인근 도로(흥덕서~송절교차로 방면)에서 음주 사고를 낸 혐의다.

사고는 A경감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발생 장소는 A경감이 근무하는 경찰서와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이다.

당시 A경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였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A경감에게 특가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모두 마무리 해 금일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A경감 소속 경찰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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