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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김윤태 교육감 후보 고발…'이재명 싱크탱크 부단장' 내세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검찰 고발…金 "이의신청 할 것"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김혜지 기자 | 2022-05-27 18:32 송고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 출정식© 뉴스1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 출정식© 뉴스1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싱크탱크 부단장'을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내세운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27일 김윤태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이번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을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내세웠다.

앞서 천호성 후보는 지난달 20일 "김윤태 교육감 후보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자신의 경력에 '전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주지법에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5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빼고 단체명과 직함에 대해서는 경력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선관위의 검찰 고발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김윤태 후보는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 아직까지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이지만 법적 판단을 존중해 유세차량, 선거사무소 등에 있는 '이재명' 이름은 지우고 있다"면서도 "결정문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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