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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1년 하반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743억 원 환수"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2-05-25 10:21 송고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부패·공익신고 및 부패현안에 신속·공정 대응, 신고자 중심의 보호·보상제도 개편 및 단일법 제정 추진'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부패·공익신고 및 부패현안에 신속·공정 대응, 신고자 중심의 보호·보상제도 개편 및 단일법 제정 추진'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지난해 하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총 743억원을 환수하고, 6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3월10일부터 4월15일까지 실시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환수처분 금액은 2021년 상반기 환수처분 금액(214억원)과 비교할 때 3.5배에 이르며, 2020년 전체 환수처분 금액(454억원)과 비교해도 1.6배에 달한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552억원, 지방자치단체 187억원, 지방교육청은 3억원이 환수 처분됐으며,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 62억원, 지방자치단체 4억8000만원, 지방교육청 1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652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0억원이 환수됐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고용·노동 부문에서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로는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456억원,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76억원, 주거급여법 관련 42억원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컸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로 등록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급식 제공 아동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고 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87건, 그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38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환수처분 사례를 분석해 취약 분야를 발굴, 현지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더욱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국민적 재정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소중한 세금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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