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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사모펀드 비리'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2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김규빈 기자 | 2020-12-23 15:12 송고 | 2020-12-23 15:14 최종수정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0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정 교수는 모두 15개 혐의를 받았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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