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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불허…"정당법 위반"

"비례라는 사전적 단어만으로는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 관념 아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20-01-13 17:45 송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을 명칭으로 하는 정당 창당을 불허했다. 이에따라 이번 4월 총선에서 비례의석수 확보를 위해 만들려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당'의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허 이유로는 "'비례'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 대상은 '비례'를 정당명에 앞세워 창당준비단계에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출석했다. 김용호 선관위원은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 위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인사다.
이날 불허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 카드로 창당 절차를 밟았던 '비례자유한국당'은 불가능하게 됐다.

쟁점은 정당법 41조에 대한 해석이었다. 기존 정당명 앞에 '비례'를 넣어 유권자들의 혼동을 불러온다는 우려에서다.

정당법 41조에에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규정이 있다. 이 법은 41조 3항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 결정을 앞두고 정당들도 앞다퉈 상반된 입장을 내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의석수 확대를 목표로 한 위성정당의 출현 여부에 따라 정당들의 총선 전략이 달라져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비례민주당'로 대응하지 않으면 의석수를 한국당에 대거 빼앗긴다는 위기론마저 분출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성정당이 선거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정치행위라는 점 외에도 불허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며 "유사정당 명칭을 사용하고 창당하는 것은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드디어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내일(13일) 회의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허용을 촉구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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