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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출산·육아정보 10] ⑤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 싶어요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3-25 07:00 송고
편집자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확산되고 있지만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111만5000명(2015년 4월 기준, 통계청)에 이른다. 저출산 시대에 직장맘이 출산과 양육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뉴스1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꼽은 직장맘이 자주하는 고충 10가지를 김명희 종합상담팀장(노무사)과 함께 문답으로 짚어본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①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안주는데 어떡하나요?
②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③회사가 출산휴가 기간 임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④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가 나가라고 합니다.
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 싶어요. 
⑥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복귀하지 말라고 합니다. 
⑦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복귀했더니 업무가 달라졌어요. 
⑧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⑨회사로 돌아온 뒤 아이 돌봄이 걱정이에요.  
⑩직장일과 육아로 지쳤는데 도움받을 곳이 없나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쓴다고 했더니…
Q: 출산휴가 90일에 육아휴직 1년을 이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3개월만 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담하러 온 여성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이어서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둘을 이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보통 회사는 출산휴가는 보내주면서도 육아휴직은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1년 3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육아휴직을 보내주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3개월 혹은 6개월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했을 때,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같은 아이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니라면 회사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대로 나눠서 쓸 생각이 있다면 3개월 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음을 기약해도 되지만, 1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월26일자 '①회사가 출산휴가를 안 주는데…' 관련 기사 참조> 출산휴가 개시일(최대 출산예정일 44일 전)을 정하고 나서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쓰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어서 쓸 수 있다면 두 가지 신청서를 작성해 한꺼번에 회사에 제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에 대해 확답을 피하거나, 나눠서 쓰라거나, 주지 않겠다고 나오면 일단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뒤 출산휴가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하고 휴가에 들어가기를 권합니다. 그런 다음 출산휴가에 들어간 지 60일이 되기 전, 그러니까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이 되기 전 회사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전화해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겠지만, 이미 신청서를 받은 상황에서 휴직을 주지 않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휴직을 줍니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만삭인 상태로 육아휴직 문제로 여러 차례 회사와의 면담 자리에 불려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힘겹기 때문입니다.

대신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당시 회사 분위기가 휴직 얘기를 꺼낼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고심 끝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됐다"고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회사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까지 신고를 계속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한번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줄 때까지 거듭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는 않은 상황이라 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사실 육아휴직을 안 주려는 회사는 어떤 방법을 써도 주지 않습니다. 신고하려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근로자를 직·간접적으로 계속 괴롭히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로자도 전략을 잘 짜서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우리 센터는 코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사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회사 내부 절차와 규정을 존중해가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귀 이후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은, 힘들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이런 힘든 과정 없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제도와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사업주 허락 없이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

지난해 우리 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연구 작업에 대한 결과물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간했습니다.  

장하나 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이를 토대로 사업주 허락 없이도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신청 절차만 제대로 지키면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아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개시일에 해당 휴가와 휴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19대 국회 회기가 곧 끝나기에 폐기될 운명입니다.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335-0101), 다산콜(120번 누르고 내선번호 5번).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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