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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출산·육아정보 10]③출산휴가 임금을 못받고 있어요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03-11 07:00 송고 | 2016-03-18 09:39 최종수정
편집자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확산되고 있지만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111만5000명(2015년 4월 기준, 통계청)에 이른다. 저출산 시대에 직장맘이 출산과 양육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뉴스1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꼽은 직장맘이 자주하는 고충 10가지를 김명희 종합상담팀장(노무사)과 함께 문답으로 짚어본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①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안주는데 어떡하나요?
②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③회사가 출산휴가 기간 임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④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가 나가라고 합니다.
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고 싶어요.
⑥출산휴가·육아휴직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복귀하지 말라고 합니다.
⑦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복귀했더니 업무가 달라졌어요.
⑧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⑨회사로 돌아온 뒤 아이 돌봄이 걱정이에요.  
⑩직장일과 육아로 지쳤는데 도움받을 곳이 없나요?

◇출산휴가 급여를 못받고 있어요…

Q. 출산휴가 중입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도 보내줬는데 급여도 줘야 하느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산전후휴가(이후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근로자에게 주기 때문에 회사는 통상임금 100%에서 135만원을 뺀 차액만 주면 됩니다. <3월4일자 '②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관련 기사 참조>

그런데 통상임금이 적으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며 차액을 주지 않으려는 회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 회사는 겨우 15만원만 주면 되는데 이걸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대개 "출산휴가라도 주는 게 어디야"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15만원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임금 체불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임금 지급일에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일단 회사에 연락해 어떻게 된 일인지, 밀린 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회사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무턱대고 안주겠다고 나오면 법위반이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처리기간은 한달 정도입니다. 사건에 따라 두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가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상당수 근로자가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이 적어 받아야 할 차액이 10~20만원인 경우 회사가 안주겠다고 하면 근로자도 그냥 안 받고 출산휴가만 보장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엄연히 불법인데도 말이죠. 게다가 돈은 받지도 않았는데 출산휴가 확인서에는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했다고 쓰기도 합니다. 이는 임금 체불일뿐만 아니라 서류 위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 길이 없으니까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근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도 하지만 사실 신고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인생을 걸고 회사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상황이잖아요. 

한편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가 서류 준비에 협조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애를 먹기도 합니다. 미리 해주면 근로자도 마음 놓고 휴가를 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외에 퇴직금 관련해서 알아둘 게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쓴 뒤 복귀를 못 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은데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주는 회사가 꽤 많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작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그날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 퇴직한 다음날부터 3년 안에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335-0101), 다산콜(120번 누르고 내선번호 5번).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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