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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 줄인다"…정보보호관리체계 간편인증제 7월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인증 항목, 수수료 대폭 완화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2024-06-30 12:00 송고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7월부터 영세·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항목과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간편인증제'를 도입·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제도는 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는 제도다.
인증 의무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 원 이상의 자,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관리체계를 법제·의무화해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인증 항목과 비용 등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간편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과기정통부는 인증 기준을 기존 80개에서 40개 또는 44개로 줄이고, 인증수수료 역시 800만~1400만 원에서 400만~700만 원으로 내렸다.
간편인증제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중기업,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중기업 중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기업(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자)이다.

간편인증제는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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